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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는 되고 정경심은 안됐던 '형집행정지'…檢, 4일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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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이 건강상의 이유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4일 다시 심의한다.

이데일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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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현장 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집행 정지 사유가 타당한지 판단할 방침이다.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형 집행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검찰이 8월 18일 형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았으면서 정 전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고, 정 전 교수는 결국 지난 9월 12일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결정과 비교하며 형평성을 문제 삼기도했다.

지난 6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건강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같은 이유로 석 달 더 연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형집행정지는 의료인들이 주축이 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는 없다”며 “당시 의료진들, 전문가들은 향후 수술이나 치료 계획 부분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보류한 것이라는 정도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스펙 의혹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승인 여부는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고려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기도 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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