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역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기윤 변호사(오른쪽)가 지난 6월28일 서울중앙지검 로비에서 윤성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씨는 이날 윤 청장을 비롯해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들이 문재인 정부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을 이미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당해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씨는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전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죄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유족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은 이대준씨 피살 직후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에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안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는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서욱 국방부 장관 등도 있었다. 회의는 같은 날 아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될 때까지 수차례 더 열렸다.
검찰은 청와대가 22일 밤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후 시신이 소각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23일 새벽 회의를 거쳐 관계부처에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국정원과 국방부에 공유된 첩보를 삭제하라고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희 전 청장에 대해서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발견된 위치, 사망 첩보 등을 공유 받고도 연평도 인근에 투입된 해경 수색팀에 전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캐고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해경은 이대준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했다가 올 6월 이씨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근거를 못 찾았다며 1년9개월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로부터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규정한 게 타당한지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한다"고 했지만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족들은 지난 6월2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사건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도 같은 달 28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7월8일에는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합참 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공용전자기록 손상·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 당시 회의 참석자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그동안 관련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이 없고 월북 정황을 보여주는 근거가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부터 같은 사건과 관련, 국방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국정원·합동참모본부·해경·해군본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9개 기관에 대해 실지 감사를 벌인 데 이어 지난달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경우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유족들도 핵심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시점에 맞춰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