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60대 8명, 14만원 먹튀…나이 들어 왜 이러나” 또 자영업자 울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 캡처본. /보배드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호프집에서 60대로 추정되는 손님 8명이 14만 원어치 음식을 먹은 후 값을 내지 않고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일 고양파출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8시 15분쯤 고양시 삼송 신원마을의 한 호프집에서 남성 5명, 여성 3명으로 이루어진 일행이 무단취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파출소 관계자는 조선닷컴에 “신고 접수 뒤 현재 고양경찰서 형사팀에 사건을 인계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건은 호프집 점주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 글에 따르면 60대로 추정되는 이들 무리 8명은 호프집 밖에 야외 테이블 3개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뒤 일품 진로, 한라산, 테라 맥주 등 14만원어치의 음식과 술을 주문했다. 취식을 마친 일행은 직원들이 바쁜 사이 그대로 사라졌다고 한다. A씨는 그 증거로 빈 술병과 먹다 남은 음식들이 올려진 테이블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했다. 청바지 차림의 남성들 사진도 함께 올리면서 “다행히 두 명이 CCTV에 찍혀서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다.

조선일보

무전취식 일행이 먹고 간 자리. /보배드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CCTV 영상에 이들이 실컷 먹고 가게 계산대를 한 번 보더니 바쁜 거 확인하고 내빼는 모습이 담겨 있다”며 “나이 든 사람들이 왜 이러나. 잡아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큰 처벌은 안 받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줄어야 한다는 심경으로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절대 합의 해줘선 안 된다” “처벌이 약하니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함께 분노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댓글에서 자신이 겪은 손님의 무전취식 경험을 이야기하며 A씨에게 적극적으로 신고 및 소송 절차를 밟으라고 조언했다.

자영업자들은 잇따라 발생하는 먹튀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신고된 무전취식·승차 건수는 매년 10만건이 넘는다. 2019년에는 11만6496건, 2020년에는 10만5546건으로 집계됐다. 경범죄 처벌법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행위를 무전취식으로 규정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상습성이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박선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