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던 이 전 차관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당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권고대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이왕 이렇게 된 것 수사 지휘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시도와 관련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항의를 받은 일이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고, 검찰국장과 상의 없이 어떻게 수사지휘권이 발동될 수 있느냐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이 과정에 개입한 이 전 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끝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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