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CI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30일부터 14개 은행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프로그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COVID-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중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대출자가 대상이다. 대환대상 채무는 지난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연 7% 이상인 사업자 대출이다.
단,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최대 연 5.5% 범위 내에서 최초 2년은 대출취급 시점의 금리로 고정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 + 2.0%P)를 상한선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보증료 1%가 붙는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제도 시행 초기 한 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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