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받아
신용보증기금은 30일 KB국민은행 등 14개 은행 모바일 앱과 영업점 창구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의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대출자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 받은 설비·운전 자금 등 사업자 대출이면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 7% 이상인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접수 초기 한 달간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보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보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와 빠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 창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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