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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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9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사람은 확정 판결이 난 날로부터 10년 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지 하거나 어린이집 근무를 할 수 없게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같은 이유로 보육 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보육 교사 자격을 다시 얻지 못하게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 역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헌법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이런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 교사로 각각 근무했다 이들은 아동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10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됐고, B씨도 10년간 보육 교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됐다. 이에 A씨 등은 2019년 7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영유아보육법 16조 8호는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형이 확정되고 10년이 지나기 전까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돼 있다. 같은 법 48조 2항엔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보육 교사는 10년간 보육 교사 자격을 얻지 못하게 규정됐다.
앞서 헌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체육시설, 학교)에 취업을 제한한 아동복지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아동복지법은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에서 법원이 판결 선고 때 취업 제한 명령(최대 10년)을 선고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번 사건도 같은 취지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만으로 이후에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데도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했다”며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10년이라는 현행 취업 제한 기간을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취업 제한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성장 및 어린이집에 대한 윤리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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