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2022.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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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피해자를 2년 가까이 스토킹하거나 협박한 등 살인 이전에 일어난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선고가 났다. 피해 여성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29일 전에게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전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는데, 구형 그대로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피해자를 협박·스토킹해왔다. 전은 351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등 피해자를 괴롭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작년 10월 7일 전주환을 고소했고, 이에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전주환은 이후에도 지난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21차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15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전은 선고 하루 전인 14일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피해자가 혼자있을 때를 노려 흉기로 살해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전의 보복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은 수사가 완료된 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전주환은 “국민들의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며 누그러지길 원한다”고 재판부에 선고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재판 과정이) 있었고, 별도로 선고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재판에서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김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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