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욕실 칫솔통에 몰카 설치… 의붓딸 영상 수백개 찍은 60대 실형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원문보기

욕실 칫솔통에 몰카 설치… 의붓딸 영상 수백개 찍은 60대 실형

서울맑음 / -3.9 °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집안 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매경)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2018년에는 잠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범행은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본 막내딸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