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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국정농단 핵심증거 태블릿 PC… 법원 “최서원에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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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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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최서원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최씨에게 승소판결을 했다. 최씨가 태블릿 PC개통자로 지목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소송도 최씨가 승소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말 JTBC가 최씨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서울중앙지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태블릿PC는 당시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된 후 현재까지 검찰이 보관하고 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초기 태블릿 PC의 소유권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씨 소유를 인정하고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태블릿 PC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검찰이 임의로 태블릿PC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난 2월 법원은 이를 인용한 바 있다. 당시 가처분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점유해 사용한 것이 맞다고 봤다. 최씨의 휴대전화나 다른 태블릿PC에 설정된 것과 같은 잠금 해제 패턴 등이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이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씨 측은 승소 판결이 나오자 “5년여간에 걸친 진실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둬 너무 기쁘다”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였던 태블릿 PC를 저희가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한편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PC에 대해서도 반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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