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뉴스1 |
서울중앙지검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 전담수사팀은 23일 서울교통공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신당역에서 살해한 전주환(31)을 ‘보복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런데 전주환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가 된 이후에도 공사 내부망으로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역무원이던 전주환은 작년 10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나자고 해 직위 해제 됐다.
그러나 전주환은 직위 해제가 된 뒤에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전주환은 지난 1월 피해자의 바뀐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씨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경우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한편 지난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주환은 취재진이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 ‘보복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을 묻자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제가 미친 짓을 했다”고 했다.
전씨는 범행 전 현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직원에 의해 제지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대해선 “(범행 도주 자금 마련) 그건 아니다”며 “부모님을 드리려고 했다”고 취재진에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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