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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우리은행,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72.1억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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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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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이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70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제14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 72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로부터 펀드에 대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받지 않고, 펀드 관련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권유를 할 때 상품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설명하고, 이를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 기명 날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점에서 이같은 절차가 미흡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고객에게 사모펀드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부적격 투자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다만 펀드 판매 과정에서 설명을 위한 문서가 제시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의 동기는 약하다고 판단, 앞서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 77억1000만원에서 5억원을 낮췄다.

이번 과태료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제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됐다. 나머지 제재는 추후 절차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아주경제=정명섭 기자 jms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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