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 윤이나가 20일 서울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사무국에서 열린 상벌분과위원회에 출석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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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PGA는 20일 상벌분과위원회를 열고 윤이나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다. 이날 심의에는 윤이나가 직접 출석해 소명했다. 상벌분과위원회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각종 대회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출장정지 징계 규정에 근거해 윤이나에게 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 KLPGA가 주관·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3년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벌분과위원회는 “자진 신고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부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16일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에서 티샷이 오른쪽으로 빗나가 공을 찾던 중, 러프에서 찾은 다른 공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15번홀 그린에서 그 공이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했으나,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윤이나는 지난 7월 15일 한국여자오픈을 주최한 대한골프협회에 이를 자진 신고했다. 7월 25일에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자숙의 뜻으로 대회 출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대한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윤이나에게 대한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에 3년 출전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300야드를 넘나드는 장타 실력을 갖춘 윤이나는 올 시즌 KLPGA 투어에 데뷔해 지난 7월 17일 첫 우승을 차지하며 큰 기대와 주목을 받았다. 윤이나는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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