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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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시자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 전 지사는, 이달 중 형기의 70%를 채우며 가석방 대상자로 거론돼 왔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며 이번에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를 받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이달 말 출소한다.
문 전 장관은 지난 4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으며, 이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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