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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방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9·19 군사합의 취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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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 못한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 이래진 씨(왼쪽)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 (사진=북한 피격 공무원 유가족 측 제공) 2022.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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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방부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9·19 남북군사합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해 피격 같은 경우 9·19 군사합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 우발충돌의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남북 간에 합의된 사안이다. 그 사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다 명시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를 통해서 구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한 역할"이라며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실종된 후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 월북이 아닌 표류로 결과가 바뀌었다.

사건 발생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다"고 부연했다.

전날 김승겸 합동참모의장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9·19 군사합의 관련 질문에 "접경지역에서 우발 충돌은 (군사합의) 위반 2건 외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우리 군이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2건은 2019년 11월19일 창린도 방어부대의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3일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총격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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