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
8년 전 자신의 사건을 변호한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가 긴급체포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건조물침입, 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18일 진주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 B씨에게 지난달 8일부터 9월 18일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걸었다. 또 B씨 사무실을 네 차례나 찾아갔다. 그러다 B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18일 오전 9시 30분쯤 B씨 사무실을 찾아가 기름이 든 통 사진과 함께 “빨리 안오면 불 지르갰다” “사무실이 불 탄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등의 협박 문자를 B씨에게 전송했다. 일요일이라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B씨는 사무실을 비추는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확인해 A씨가 실제로 사무실에 들어온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다행히 실제 방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인 B씨는 8년 전 A씨의 살인미수 사건을 담당한 국선변호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 왜 B씨에게 연락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불을 붙이려 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은 조사를 해봐야한다”고 말했다. 20일 A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나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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