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에는 "책임감 느껴…재발방지 위해 모든 걸 해야"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소속을 가리고 블라인드로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한 범죄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유포로 의원직을 잃은 것이 정치 탄압인가'라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기소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 아닌가'라는 물음에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면서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사범을) 엄벌하는 게 정착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간에 보복을 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스토킹은 범죄가 아니었다. 사회적 인식이 최근 많이 변해가는 과정"이라면서 "지금 (스토킹처벌법에는) 불비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더 경각심을 갖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없애고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법률안을 내겠다고 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며 "그렇지만 많이 부족하다.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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