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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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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불송치 스토킹 사건 다시 전수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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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해자 유치장 유치도 적극 신청

경찰이 19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과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한 스토킹 사건을 다시 전수조사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취해지는 조치 중 하나인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조선일보

윤희근 경찰청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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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심리적 고통을 주는 정말 아주 추악하고 악질적인 범죄”라며 “법 제정 전에 경찰 단계에서 독자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구체적으로 현재 전국 경찰이 수사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 또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전수조사해서 피의자의 보복 위험이 있는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 기준으로만 약 400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청장은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수조사를 지시하면 파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때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청장은 관련 법률 개정 과정에서 초동 대응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 분리하기 위해 ‘가해자 선 유치·사후 법원 판단’의 구조를 갖는 ‘긴급 잠정조치’ 신설 의견도 낼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잠정조치를 신청해도 경찰 신청과 법원 청구, 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최소 이틀에서 길면 5일의 공백이 있다”며 “그런 조치가 들어갔다고 하면 위축되는 가해자도 있지만, 피해자를 찾아가서 협박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강을 해달라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의 긴급응급조치 구조가 3단계(경찰 신청→검찰 청구→법원 결정)로 된 것을 경찰→법원의 2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모(31)씨에 대해 이날 오후 3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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