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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성 2.5% “스토킹 피해 입은 적 있다”… 100m 접근 금지 조치는 3.6%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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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모(남·31)씨가 전 직장 동료인 역무원 A(여·28)씨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 여성 100명 중 2명꼴로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한 경우는 3.6%에 그쳤다.

16일 여성가족부의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9세 여성 7000명 가운데 평생동안 스토킹 피해를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은 2.5%였다.

스토킹 가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32.8%로 가장 많았지만, ‘과거 사귀었으나 피해 시점에선 헤어졌던 사람’(14.7%), ‘학교나 직장 구성원’(13.5%), ‘친구’(11.6%), ‘피해 당시 사귀고 있던 사람’(10.4%) 등으로 다양했다.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로부터 접근 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 묻는 항목에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보호(접근 금지 등)가 67.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수사·법률 지원(15.5%), 심리·정서적 지원(10.3%) 등이었다.

그러나 스토킹 신고 이후 경찰이 출동한 경우는 84.5%, 이 가운데 피해자나 피해자 집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는 3.6%에 그쳤다. 대부분(82.1%)은 경찰이 현장에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한 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 조사는 2019년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가부 장관이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결과가 나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성이 더 많은 범죄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피해자 보호 방안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을 접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더욱 강력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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