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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한동훈, 스토킹 살인 현장 방문… “국가가 지켜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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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저녁 '스토킹 살인 사건'이 벌어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국가가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고 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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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 “국가가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0분쯤 신당역을 찾았다. 사전 예고 없이 수행원 2명만 동행했다. 한 장관은 약 10분에 걸쳐 사건 현장인 여자화장실을 직접 들어가 살펴본 뒤 나왔고, 현장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다.

한 장관은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유족들의 슬픔이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법무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역에서 근무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하던 B(31)씨에게 살해당했다. B씨는 신당역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던 A씨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범행에 쓰인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당일 1시간 10분가량 A씨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다.

B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인 A씨에게 불법 촬영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B씨를 경찰에 신고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신변보호 활동을 했지만, 그 기간은 1개월이 끝이었다. 이후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이날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B씨의 범행으로 인해 이달 29일로 연기됐다.

B씨가 선고를 앞두고 ‘계획범행’을 저지른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온라인에서는 공분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살인에 가담한 것” “여성에 대한 폭력에 법과 국가가 너무 관대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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