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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박사방’ 유료회원 30대 남성 2명,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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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래픽 |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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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3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는 15일 범죄단체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활동명 ‘던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33·‘사장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9년 11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박사방에 가입한 후 텔레그램 채팅방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주빈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영리 목적이 없었고 성착취물 제작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주빈의 범행은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박사방 홍보를 하는 등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며 “조주빈 지시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A씨와 B씨 역시 영리 목적으로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박사방 피해자인 지인에게 접근하기 위해 조주빈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피해자를 연결받는 대가로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박사방에 입장했다”며 “성착취물 제작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전송했다고 보기 어렵고 박사방의 성착취물을 시청·소지하고 채팅방에서 대화한 것만으로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박사방 목적에 동조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조주빈 지시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다량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해 범행 자체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사방 회원 중 범죄단체 관련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38명이다. 조주빈과 강훈 등 10명은 구속 기소됐고 A씨와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26명은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기소가 중지됐다.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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