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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2심도 “전두환, 회고록 통해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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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개입 등은 허위 사실”

1심과 같이 손해배상 판결도

경향신문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펴낸 회고록(사진)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해 5·18단체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허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일부 표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씨 측에 물어 강하게 비판했다. 전씨 측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는 4개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재국씨(전씨 부인 이순자씨 공동)가 5·18 관련 4개 단체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는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전씨 회고록에 적힌 63개 표현에는 허위라는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제외하고 51개 표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삭제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을 비롯해 ‘헬기 사격’과 ‘암매장’은 유언비어라고 한 쟁점에 대해선 1심과 같이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허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장갑차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병사가 후진하던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전씨가 시위대 장갑차에 의해 군인이 숨졌다고 단정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당시 사망한 병사와 같은 대대 소속에서 근무하고 사망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병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며 국방부 조사 결과도 장갑차에 의한 사망 사건이 있었을 뿐 시민군의 장갑차에 의한 사고로 단정한 사실이 없어 정황상 믿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선 ‘회고록 집필 당시엔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제외했다.

전씨 측은 2심 판결에 대해 “광주지역에서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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