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인천지검 A 검사는 올해 `1월 23일 오전 1시 18분쯤 음주 상태로 약 20km 구간 운전해 품위 손상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시 A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0.107%였다.
부산고검 B검사는 작년 12월 3일 오전 8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약 11km 구간 운전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B 검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다.
청주지검 C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태만으로 지난달 31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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