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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文정부 5년간 120조 펑펑"...나랏돈 블랙홀 '예타 면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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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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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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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한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예타 면제 사업이 급증해 예타 본연의 '재정의 문지기' 역할이 약화됐다는 판단에서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고려해 SOC(사회간접자본)·R&D(연구개발) 사업의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종전보다 2배 상향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예타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R&D 분야 신규 사업의 경제성 등을 평가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예타 제도가 재정운용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이번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 사례를 최소화한다. 불명확한 면제요건 때문에 지난 정부 5년(2017년 5월 ~ 2022년 4월) 동안 총 149건(120조1000억원)의 사업이 예타를 피해가는 등 면제 사례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세부 면제요건을 살펴보면 현재는 '문화재 복원사업'인 경우 예타 대상에서 면제하지만 앞으로는 '복원 외 관련 도로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지만 앞으로는 '민간과 경합하거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사용료가 부과되는 사업 등 비전력 부문사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예타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해 관리를 강화한다. 예타 면제 사업 관련 국회 제출자료를 구체화해 면제 사업에 대한 국회 심사도 강화한다.

복지사업의 경우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에서 시범사업 실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복지사업은 일단 재정이 투입되면 중단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에도 상당수 대규모 사업이 시범사업을 거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된 복지사업의 사후검증·평가 절차가 없는 점을 감안해 조건부 추진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2~3년 후 심층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긴급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해 당초 대비 '대상 선정 및 조사 기간'을 총 4개월 단축한다. 신속예타절차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사업에 대해서도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철도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SOC·R&D 사업에 대해선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는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비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예타 대상 기준이 지난 1999년 도입 후 23년째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돼 그동안의 경제·재정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500억~1000억원 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방법론 개발 등으로 화폐가치화가 가능해진 다양한 편익을 경제성 분석 편익 항목에 추가 반영한다. 특히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계기로 대규모 감염병 관리 효과 등 의료시설 분야의 편익을 대폭 발굴·보강할 방침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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