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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IT업계 잇따른 노동문제

검찰, ‘부동산 서비스 갑질’ 네이버 기소…“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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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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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에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은 네이버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8일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네이버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에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이버 쪽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경쟁사업자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면서 부당하게 경쟁업체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중기부가 가진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공정위를 통해 무조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2020년 9월 네이버의 해당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0억 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도 네이버가 카카오 등 제3자인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부당하게 제휴 업체들에게 재계약 조건을 바꿨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고발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중기부의 고발요청권 행사로 검찰이 나서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네이버는 비슷한 사업모델을 추진하려는 카카오에 대해 지식재산권(IP)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는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09년부터 수백억을 들여 확인매물 정보 서비스를 구축한 것”이라며 “경쟁업체에 정보제공을 금지한 것은 타 업체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조치”라고 강조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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