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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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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네이버 기소…"카카오에 정보제공 못하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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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헤럴드경제

검찰이 부동산 매물정보 관련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8월 1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당시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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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국내 최대 포털사업자인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 재계약 조건을 변경해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은 '갑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네이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와중에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한 것을 알고 재계약 조건을 바꿔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네이버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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