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있다. 2022.9.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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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앞당길 특별법이 발의된다. 2024년 예정된 마스터플랜 수립에 앞서 특별법 제정을 먼저 추진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기본방침을, 5개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공동 수립해 마스터플랜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이 만난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마스터플랜 수립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2월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특별법안에 안전진단·용적률 완화 등을 중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간담회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마스터플랜 용역 시, 제도 부분에 대한 연구에 가장 먼저 착수해 그 결과를 반영한 특별법을 제안할 것"이라며 "제도 외 지역현황 분석, 사업수행계획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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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계획된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도 최대한 당긴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투트랙 전략을 쓴다.
국토부는 1기신도시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이 담긴다.
지자체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등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정비예정구역 지정,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대책 등 주거안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는 즉시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음주 국토부, 경기도, 5개신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중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위촉,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원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단순히 콘크리트를 재건축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성세대들의 인생을 재설계하는 '인생 재건축 프로젝트'"라며 "신속, 규제완화, 주거혁명 등 세가지 기조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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