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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전교조 울산지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교육감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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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발장 제출하는 전교조 울산지부
[전교조 울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전국교직원노조 울산지부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울산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지부는 "A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한 방송 토론회에서 '울산시교육청에는 전교조 출신의 임기제, 별정직, 개방직 공무원이 대폭 늘어 30여 명에 이른다'고 말함으로써, 현직 교육감이자 전교조 지부장 출신의 노옥희 후보(현 교육감)가 전교조에 편향적인 인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시교육청 임기제, 별정직, 개방직 공무원 중 전교조 출신은 2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울산지부는 또 "A 후보는 방송 토론회에서 '울산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학업 성취도가 전국에서 꼴찌라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하고,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진보 교육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하향 평준화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후보자 자신이 표방하는 보수 교육은 공부를 열심히 시킨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유권자 지지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울산지부는 A 후보가 선거운동 당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과 같은 색깔의 조끼와 재킷을 착용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으로부터 지지·추천을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는 행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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