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강진형 기자aymsdrea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수사를 지휘한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김태균 해경 총경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총경을 상대로 당시 해경이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리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김 총경은 해경 본청 형사과장으로 관련 수사의 책임자였다.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하지만 2년여 만인 지난 6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선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유족 측은 '월북 프레임'을 만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권 청와대 관계자, 김 총경 등 해경 수사 지휘 라인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