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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검찰 출석 거부’ 이재명, 박근혜 불출석땐 “체포영장 발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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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출석 당론으로 막은 민주당, 공당자격 없어”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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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불출석 결정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출석 결정을 했을 땐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요구했던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 측은 6일 백현동·대장동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했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전날(5일) 의원 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 소환 불출석을 권유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신의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한 검찰 출석 여부를 당론 핑계 대며 거부하는 이 대표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고, 당 대표의 범죄 혐의 수사를 당론으로 막는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민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과연 민주당이 의총까지 열어서 당론으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설 수 있었겠나? 결국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과 당 대표라는 겹겹의 방탄조끼를 입은 이유는 자신에 대한 범죄 수사를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뭉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했다.

박형수 대변인은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수사 불응에는 강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이 대표 자신의 말대로, 국회 다수당의 대표여도 법 앞에 똑같이 평등하다는 것을 검찰에 출석함으로써 직접 보여주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당 뒤에 숨으려 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수사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불응에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했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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