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석·위원장석 점거 금지' 회의 규칙도 개정
성남시청(왼쪽)ㆍ성남시의회 |
이번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은 1천565억원 규모이며, 분야별로는 교통 185억5천여만원, 상수도 87억6천여만원, 도시재생 27억1천여만원, 저소득층 의료지원 분야에 6억5천여만원 등이 배정됐다.
시의회는 시가 신규 사업으로 요청한 '1인 가구 지원센터' 운영비 4억2천만원의 경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전액 삭감했다.
이로써 올해 시 전체 예산은 총 3조6천563억원(일반회계 2조9천962억원, 특별회계 6천601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등 회의장 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도 의결하는 등 24개 안건도 처리했다.
개정 규칙안은 의장 또는 상임위 위원장이 의회의 위신을 손상하는 언동, 폭력행사 등 7가지 회의장 질서유지 위반행위를 하는 의원, 시장,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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