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당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최근 불거진 ‘엘 성착취 사건’ 관련 강력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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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명 ‘엘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관련한 미성년 피해자 대상 불법촬영 성착취물을 대거 접속 차단했다.
방심위는 “엘 관련 성착취물 523건을 긴급 심의해 8월31일부터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 불법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미성년 피해자의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해외 사업자에게는 해당 자료의 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이날 경찰청이 ‘공공 DNA DB(데이터베이스)’ 등록을 요청한 성착취 범죄자 ‘엘’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 429건을 긴급 심의해 ‘불법촬영 영상물 확인’을 의결했다.
공공 DNA DB란 불법촬영물의 특징을 추출해 편집·변형된 파일도 적극 차단할 수 있도록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뜻한다. 해당 착취물들은 향후 이용자 접근 제한 등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불법촬영물 등을 유통·시청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발견한 즉시 방통심의위 홈페이지(www.kocsc.or.kr) 및 전화(☎ 1377)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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