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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투기 혐의 ‘강사장’ LH 직원 2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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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외비 정보 이용했는지 불분명”

다만 농지법 위반은 유죄

조선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며 광명 3기 신도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강모 씨가 지난 2021년 6월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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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경기 광명과 시흥 일대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대해 대외비 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강사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강성대 판사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58) 씨와 장모(4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 등이 대외비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검찰이 특정한 정보의 가치도 크지 않아 이들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 매수 의사를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토지 거래 과정에서 ‘강사장’으로 불려왔다.

강씨 등은 장씨가 2020년 2월 LH 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방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시흥시 과림동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등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지난해 7월 기소됐을 당시 기준 38억여원으로 책정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공기관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이들의 일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영농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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