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지난 1월부터 인터넷 웹하드에 아동성착취물을 게시한 후 약 50회에 걸쳐 영리 목적으로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09.05 obliviate1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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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거래 시 해외 SNS를 이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 시행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의자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해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체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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