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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 위반'…PSG, UEFA에 벌금 최소 1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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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밀란·인터밀란·유벤투스 등 8개 구단에 벌금 징계

연합뉴스

PSG 홈구장 파르크 데 프랭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유럽 프로축구의 '큰 손' 파리 생제르맹(PSG)을 비롯한 8개 구단이 유럽축구연맹(UEFA)의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위반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UEFA는 2일(현지시간) PSG와 올랭피크 마르세유, AS 모나코(이상 프랑스), AC 밀란, AS 로마, 인터 밀란, 유벤투스(이상 이탈리아), 베식타시(튀르키예)가 '손익 평형'을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액이 가장 큰 PSG는 무조건 1천만 유로(약 136억원)를 내야 한다. 향후 FFP 규정 준수 등 UEFA와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6천500만유로(약 882억원)를 물 수도 있다.

FFP는 부자구단들이 과도한 자금을 쏟아부어 선수 영입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구단은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

PSG를 포함해 해당 규정을 위반한 8개 구단의 벌금 총액은 1억7천200만유로(약 2천333억원)다.

다만 구단들은 이중 2천600만유로(약 353억원)만을 무조건 납부해야 하며, 남은 1억4천600만유로(약 1981억원)는 각 구단이 UEFA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부과된다.

벌금은 구단이 직접 지불하거나 또는 UEFA 클럽 대항전에서 벌어들인 수익에서 징수된다.

지난 시즌 UEFA 클럽대항전에 참가했던 팀들에 내려진 이번 징계는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회계연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0년과 2021년 회계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타격을 고려해 비상 대책을 적용, 단일 기간으로 평가해 적자의 평균을 반영했다.

UEFA는 "19개 구단의 경우 코로나19 비상 대책 등으로 인해 기술적으로는 손익분기점 요건을 충족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이 같은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개 구단에는 첼시, 레스터 시티, 맨체스터 시티(이상 잉글랜드), FC바르셀로나(스페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 등이 포함됐다.

UEFA는 이들 구단에 재정 정보를 추가로 요구했으며,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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