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겨냥 ‘북송-원전’ 이어 세번째
당시 靑 ‘의사결정 과정’ 문서 열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열람 및 확보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자진 월북’이라고 발표한 배경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를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던 만큼 관련 회의록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는데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만큼 관련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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