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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연이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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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을 전면 재수사중인 검찰이 31일에 이어 1일에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의 지분을 투자한 금융회사 및 관련자 주거지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

수사팀은 전날 위례 A2-8블록 개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이 사업 자산관리사(AMC)인 ‘위례자산관리’,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곳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두고 있다. 유동규씨 등 성남도개공 관계자들이 내부 자료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출하는 식으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2013년부터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개공 전신)주도로 추진한 민관 합동 공동주택 개발사업이다. 추진 방식이 대장동 사업과 사실상 유사하고 등장인물도 겹친다. 남욱씨,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이들의 동업자 정재창씨 등 3명이 2013년 11월 성남시의 인허가를 받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고 특수목적법인(SPC)인 ‘푸른위례 프로젝트’를 세웠다. 푸른위례는 27년 3월 분양 등으로 발생한 수익 301억 5000만원을 배당했는데 성남도개공 몫은 150억 7500만원이고, 나머지 배당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앗다.

이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개공이 김만배씨 등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SPC인 ‘성남의뜰’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사업에서 배당금 1822억원을 가져간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4000억원이 넘는 배당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유동규씨와 민간사업자들이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개공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등으로 기소해 재판중이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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