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 사업을 시공한 호반건설, 이 사업 자산관리사(AMC)인 ‘위례자산관리’,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두고 있다고 한다. 유동규씨 등 성남도개공 관계자가 내부 자료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출하는 식으로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범위가 대장동을 넘어 위례 사업까지 확대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성남시 등 사업에 관여한 당시 ‘윗선’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례신도시 사업은 2013년부터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개공 전신) 주도로 추진한 민관 합동 공동주택 개발 사업이다. 추진 방식이 대장동 사업과 사실상 같고 등장인물도 일부 겹친다. 남욱씨,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이들의 동업자인 정재창씨 등 3명은 2013년 11월 성남시의 인허가를 받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고 특수목적법인(SPC)인 ‘푸른위례프로젝트’(푸른위례)를 세웠다. 남 변호사와 그의 아내, 정 회계사가 사내이사로 참여한 ‘위례자산관리’는 지분 13.5%로 푸른위례의 자산관리사로 사업에 참여했다.
푸른위례는 성남 수정구 창곡동에 있는 A2-8블록(6만4713㎡) 토지를 사들여 아파트 총 1137가구를 건설·분양했다. 푸른위례는 2017년 3월 분양 등으로 발생한 수익 301억5000만원을 배당했는데 성남도개공 몫은 150억7500만원이었다. 나머지 배당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대장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씨 등 민간 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해 SPC인 ‘성남의뜰’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김씨가 지분을 소유한 화천대유는 지분 1%를 갖고 성남의뜰 자산관리사로 참여했다. 성남도개공은 대장동 사업에서 배당금을 1822억원 가져간 반면, 민간 사업자들은 4000억원대 배당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날 압수 수색 영장에 옛 부패방지법 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등이 만들어지면서 작년 5월 삭제됐지만,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이 2013∼2017년 진행된 만큼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 수익의 포괄적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은 2021년 이전에 진행된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도 향후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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