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7% 초과대출 만기 도래하면 혜택 적용”
지난 2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번 금리감면은 대구은행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적용을 받은 코로나19피해 개인사업자에 한해 적용된다.
연 7%를 초과하는 대출 만기 도래 시 최대 1%포인트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후 이용할 수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본 금리감면을 통해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구은행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비롯해 자영업자 경영 컨설팅과 DGB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지원 확대 등 비금융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