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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돈으로 기업 사냥한 일당, 항소심서 최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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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진현민)는 30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2년과 벌금 7억5000만원보다 다소 감형됐다.

조선일보

라임자산운용.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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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소된 김모씨와 다른 이모씨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은 징역 9년 및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외 공범 2명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라임 자금 1000억원을 투자받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 등을 인수해 회삿돈 약 5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사업을 벌인다는 명목으로 자금 수백억원을 유치한 뒤 이를 유령법인을 통해 빼내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주가조작 브로커를 이용하거나, 사채업자를 통해 회사 인수 대금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면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공범들에게도 징역 3년~7년,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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