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한 A씨 추적 중
성착취물 영상 일베에 유포됐다?…일베 "모르는 이야기"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받는 가해자 A씨를 추적 중이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법으로 받아낸 성 착취물 등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아동들 몸에는 'A 주인님'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KBS에 따르면 성 착취물 동영상들은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를 통해 4만번 이상 조회됐다.
하지만 정작 일베에서는 이에 대해 생소하다는 반응이다. 이용자들은 "일베에 성 착취물이 떴었나", "도대체 A씨가 누구냐", "왜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하나" 등 성 착취물 동영상이 사이트에 유포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며 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공지해야 한다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가 퍼지는 미디어의 성토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해당 성 착취물 등을 받아 보고 다시 유포한 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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