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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공직선거법 위반’ 최재형 “송구스럽다, 선관위가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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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불구속 기소

최재형 의원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다”

세계일보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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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법을 지키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의 혁신위원장이기도 한 최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시 선관위에서는 경고로 종결했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대선 경선 후보 당시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마이크 사용 지지 호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며, “현장에서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마이크를 건네받아 입구에 모여있는 지지자들에게 저를 밀어달라고 호소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으로 시장 내 상인 인사를 취소하고 상인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시장 입구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을 만났던 것”이라며 “사전에 마이크를 준비한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같은 날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나서 같은 해 8월 대구 서문시장 입구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며 “믿어 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선거법 위반 의혹 제기에 이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착수 그리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최 의원 고발을 거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사세행 측은 “자신이 30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선거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했고,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선거 관리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선거법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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