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요청… 선정 땐 2000만원 지원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씨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해수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가 31일 개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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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예규상 해수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사망할 경우 대상자선정위 의결을 거쳐 해수부장을 진행할 수 있다.
해수부장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장의위원회와 장의위 산하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이씨의 경우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었던 만큼, 장례에 대한 세부 지원은 서해어업관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례 비용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씨의 유족은 앞서 지난 6월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망 2주기인 다음달 22일 전남 목포에서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장례 절차는 유가족과 협의해 최대한 노력해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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