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군수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읍사소무소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거창군]2022.08.29 yun011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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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신청일까지 거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만 19세 이상 가구원이 본인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현장에서 거창사랑카드를 발급해 준다.
발급받은 거창사랑카드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유흥 및 사행업, 온라인 쇼핑 등을 제외한 군 지역 내 모든 카드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군은 공무원, 자원봉사단체, 기간제근로자 등 약 120명의 TF팀을 구성해 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으며,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구인모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누적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이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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