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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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심야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한 상태로 2㎞가량 운전하다가 B씨가 끌고 가던 손수레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를 크게 다치는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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