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차주 등을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연 9% 이상 고금리 대출은 9%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금융지원을 받게되면 신용정보 기록‧관리를 통해 정상 금융생활을 제한 받을 수 있다. 빚보다 많은 재산이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몰래 숨겼다가 적발되면 채무조정이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계획 얼개 발표 후 심한 논란을 겪어온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지원 규모는 30조원이다. 금융권과의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10월부터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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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 누가 받나
새출발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채무조정 대상 차주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연체에 빠진 부실차주, 머지 않아 부실 차주가 될 수 있는 취약차주(부실우려차주)다. 부실우려차주에는 폐업자나 6개월 이상 휴업자, 금융회사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이자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 신용정보 관리대상 등재나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지원대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채무조정을 거절해 도덕적 해이 문제 발생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채무조정 이후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한다.
지원 대상의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차주가 이용한 담보‧보증대출과 가계대출 등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다. 다만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과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의‧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과 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갬인 신용회복위원회 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현재 자영업 가구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자영업 차주 대다수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 초과한 부채, 최대 80% 감면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과 상환일정을 조정한다. 관심을 모았던 원금조정의 경우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에 한해 60~80%(취약계층 최대 90%) 수준의 원금을 조정한다.
보유재산가액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보유재산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으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기존 대출형태와 상관없이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된다. 차주가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기간은 1~10년이다.
채무 원금감면을 받는 만큼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이 기간 동안 차주는 신규 대출과 카드 이용‧발급 등 신용거래가 사실 상 불가능하다. 단 2년 후 차주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나 부실차주가 담보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영업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하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와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한다.
이 경우에는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이면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 대출은 9% 금리로 조정하고, 연체 30일이 지나 신용점수가 떨어지기 시작한 차주는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한다.
가령 상환기간이 3년 이하면 3% 후반, 3~5년은 4% 중반, 5년 이상이면 4% 후반으로 책정하는 등 상환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를 제공해 상환여력 내에서 가급적 빠르게 대출을 상환하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원금조정 지원은 없어 공공정보를 등록하지는 않는다. 다만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8일 새출발기금 운영방안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사진=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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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9월 중 콜센터 출범 운영으로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시작한다. 법령개정과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10월 개설 예정)과 현장 창구에서 가능하다.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코로나 재확산 여부와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 최대 3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채권조정을 신청하면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두 달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증가한 대출에 대해 조정하자는 게 정부 생각"이라며 "소상공인 안전판 역할을 하는 30조원을 만들어 부실을 막고 부실차주들의 재기지원과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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