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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모더나, 화이자 상대로 소송… “코로나 백신 기술 특허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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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화이자(위)와 모더나(아래) 로고. / 로이터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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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화이자와 독일의 바이오앤텍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모더나는 코로나 백신 개발의 핵심인 메신저 리보핵산(mRNA) 기술을 문제 삼았다.

mRNA 백신은 바이러스 단백질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달리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또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가르쳐, 특정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이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26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모더나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화이자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코로나 사태 동안 mRNA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 전세계에 유통시킨 제약사다. 화이자는 2020년 3월 독일 바이오앤텍과 손잡고 mRNA 방식의 백신 개발을 시작해 2020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일주일 후에는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이 FDA의 승인을 받았다.

모더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mRNA 기술 특허를 냈다”며 “화이자와 바이오앤텍이 코로나 백신 ‘코미나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을 허가 없이 도용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mRNA의 화학적 변형과 전장 스파이크 단백질의 암호화 관련 기술이 침해 받았다는 게 모더나 측 주장이다.

모더나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3월 8일 이전에 발생한 특허권 침해에 대해선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모더나가 코로나 발생 초기에 백신 기술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가, 지난 3월 특허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다만 모더나는 향후 화이자 백신의 판매를 막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건 아니라고 전했다.

화이자는 이날 CNN에 “아직 소장을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화이자와 엔텍의 지적 재산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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