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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모더나, 화이자에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침해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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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모더나 본사.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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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한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 등에 따르면, 모더나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지방법원에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모더나가 문제로 삼는 것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기술이다. mRNA 백신은 기존 백신처럼 바이러스 항원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대신 몸 안에서 항원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mRNA를 주입하는 방식의 백신이다. 바이러스를 대량 배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조 기간이 짧아 단기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속성과 유연성의 장점을 갖고 있다.

모더나는 화이자가 mRNA 백신 제작과정에서 인체의 이상 면역반응을 방지하는 화학적 변형기술 등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mRNA 백신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다. 현재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은 모더나와 화이자뿐이다.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10년 전부터 수조 원을 투자해 개발한 혁신적인 mRNA 백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올해 3월 8일 이후부터 판매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금액을 밝히지는 않았다. 모더나가 3월 8일 이후 백신 판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은 모더나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기 전까진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수요를 감안해 법원에 화이자의 백신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화이자는 모더나의 소장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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