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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씨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26일 방 전 대표가 MBC와 PD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날 이후 'PD수첩' 첫 방송에서 정정보도문을 낭독하라고 명령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장씨 관련 방송에서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방 전 대표 등 방씨 일가가 2009년 경찰 수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방 전 대표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방 전 대표는 지난 1월에도 한겨레,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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