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방정오 前TV조선 대표, '장자연 보도' MBC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방정오 전 TV조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가 고(故) 장자연 씨 보도와 관련해 MBC 측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방 전 대표가 MBC와 PD수첩 제작진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6일 "피고들이 공동으로 방 전 대표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판결 확정일 이후 최초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명령했다.

PD수첩은 2018년 7월 유력 인사들을 접대했다는 글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장씨 사건과 방 전 대표가 관련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방 전 대표는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 전 대표는 올해 1월 한겨레신문·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ramb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